담보가등기 첨부서류

나. 첨부서면 //

등기원인증서로는 대물반환예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,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

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118조, 예규

1096호).

등록세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(예규 506호), 국민주택채권의

매입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매입을 요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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